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매달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손주돌봄수당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로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손주돌봄수당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인정됩니다.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현금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돌봄 활동은 ‘알림톡’ 등의 어플을 통해 기록이 되어야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아동 1명은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사전 의무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지역별 손주돌봄수당 정리
손주돌봄수당은 지역별로 조건과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먼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만족도 99%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 이천시, 남양주시 등 다수 지자체에서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조부모 외에도 이웃 주민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 손주돌봄수당은 아동 연령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제주도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가정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아동 수에 따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제주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사전 필수 교육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6년 1차 신청에 400명 이상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세부 교육 내용과 출석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수당이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손주 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지자체가 일정 금액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조부모 돌봄은 가족 내부의 도움으로만 인식돼 왔지만,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적 지원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60% 이상이 육아 과정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의 대부분은 무급 노동이었고, 신체적·정서적 부담 역시 고스란히 조부모 몫이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했고, 이후 경기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한 복지 실험 단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육아 정책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손주돌봄수당의 공통된 목적은 양육 공백 해소 맞벌이·한부모 가정 지원 부모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입니다. 특
히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아 만족도 조사에서도 99%에 가까운 긍정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 연령,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제도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주돌봄수당 신청 조건과 제외 대상
손주돌봄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아동 연령 요건 가구 소득 기준 양육 공백 발생 여부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동 연령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제한되며, 제주도는 일부 예외적으로 47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육 공백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질병 등으로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손주돌봄수당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허위로 돌봄 시간을 기재하거나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 조력자 역시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하며,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웃 주민까지 포함됩니다.
조력자는 반드시 아동 안전·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향후 확대 전망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반드시 양육자(부 또는 모)가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경기도 지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에는 돌봄 조력자 위임장,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의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실제 돌봄 활동이 확인된 이후 다음 달 또는 익월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부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손주돌봄수당은 단기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이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연령 확대와 대상 가구 확대를 검토 중이며, 경기도 역시 참여 시·군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주돌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조부모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논의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주돌봄수당은 정보를 알고 준비한 가정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 지역별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