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어린이집, 음식점 종사자 필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 발급 방법, 재발급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보건증 재발급 방법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공공보건포털 등을 통해 출력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닌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직종별 차이 정리보건증 유효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일반 음식점 종사자의 경우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반면 학교 급식 종사자와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